대구코성형 융비술과 축비술에 대해 알아봐요
안녕하세요. 최용준성형외과의원입니다.
우리의 얼굴은 크게 눈, 코, 입으로 구성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가장 시선을 많이 받는 부위는 눈과 코입니다.
눈은 사람들이 대화를 하면서 가장 많이 오래 쳐다보는 부위이고
코는 얼굴에서 가장 윤곽이 두드러져 보이는 곳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눈 형과 대구코성형을 찾아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용준성형외과의원과 함께 대구코성형에 대해서 알아볼 데요.
다양한 코 형들 중에서도 융비술과 축비술,
코를 높이고 낮추는 코 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코를 높이는 성형, 융비술
01 융비술이란?
융비술은 낮은 코의 콧대에 고어텍스 등의 보형물을 넣어 높이는 대구코성형 방법입니다. 뿐만 아니라 융비술은 코끝 연골을 조작하여 코끝을 살려주는 성형도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동양인들은 콧대가 낮고 코볼이 통통하여 전체적인 코의 윤곽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코의 중심에 위치하여 인상을 좌우할 수 있는 코에 대해 상담을 많이 하시는데요. 현재는 콧대만을 높이기 보다는 코끝의 모양까지 함께 병행하여 시행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02 융비술 수술 방법
대구코성형 융비술의 경우 대부분 코 안쪽의 절개선을 이용하여 성형이 진행됩니다. 콧대를 높이는 과정에는 실리콘이나 고어텍스를 사용하고, 코끝은 연골이나 인공진피를 사용하여 융비술을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코끝에 연골이나 인공진피를 사용하는 이유는 기온 차이에 의해 하얗게 변하거나 코끝이 빨개지는 현상을 어느 정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또는 필요에 따라 코 자체의 연골을 모아주는 식으로 조작하여 오똑한 코끝 모양을 만들기도 합니다.
03 융비술 시행 시 주의할 점
융비술을 시행하며 코끝의 모양에 변화를 주는 경우 코끝 연골을 정확하게 박리하여 코 연골의 모양 자체를 변화시키는 성형을 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융비술의 경우 단순하게 코끝에 연골만 삽입하여 코끝의 높이만 증가시킬 수 있지만 이러한 경우 콧구멍의 모양 변화가 자연스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융비술을 시행하기 전에는 의료진과 충분한 상담과 정밀한 검사를 받은 후 나의 코 상태와 전체적인 조화를 생각하여 신중하게 결정을 내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 코를 낮추는 성형, 축비술
01 축비술이란?
대부분 코의 윤곽이 뚜렷하지 않은 동양인들에게 많이 시행하는 코 형은 아닙니다. 축비술은 너무 높거나 큰 코를 줄이는 대구코성형으로 많이는 아니지만 일정 부분 큰 코가 고민이신 분들이 축비술 성형을 진행하고 있으며 매부리코 성형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02 축비술 수술 방법
축비술은 코의 크기를 줄이는 성형으로 다소 복잡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를 줄이려면 코의 구성 요소인 뼈와 연골 등을 모두 줄여야 기 때문인데요. 뼈의 크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뼈를 깎거나 인위적으로 골절을 시켜 모아주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또한, 연골의 크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연골의 일부분을 잘라내거나 구조를 변경시켜 모양을 바꾸게 됩니다. 따라서 축비술을 시행하기 전에는 의료진과 충분한 상담이 오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얼굴의 중심에 위치한 코는 위에서도 말씀 드렸듯이
인상을 좌우하는 가장 뚜렷한 윤곽을 자랑하는 부위입니다.
때문에 대구코성형을 진행 시 신중하게 결정을 하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반드시 의료진과 충분한 상담을 하신 후
자신의 코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정밀한 검사까지 완료가 된 후에
코 성형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코 성형을 고민하고 있다면 근처 원에 방문해 상담과 검사를 받아보시길 바라며
최용준성형외과의원은 여기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성형클리닉 > 코성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구코성형 융비술과 콧등 성형 함께 알아봐요 (0) | 2018.04.16 |
---|---|
대구코성형 재수술 시 알아야 할 사항들 (0) | 2018.03.16 |
대구코성형으로 분위기를 바꿔요 (0) | 2018.02.07 |
대구코성형 코 모양이 고민이라면 (0) | 2018.01.31 |
대구코성형 휘어진 코 바로 잡고 싶다면 (0) | 2018.01.17 |